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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12. 31., 2016. 3. 2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6]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5. 29]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1항과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구분 | 명칭 | 비용 | 비고 |
---|---|---|---|
수술 및 시술 | 라섹수술 | 1,100,000 | 양안 |
결막모반레이저 | 100,000 | 단안 | |
눈꺼풀온열치료 | 7,000 | 양안 | |
검사 | 빛간섭단층촬영(OCT) : 시신경, 녹내장, 망막질환 등 급여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외 |
30,000 | 단안 |
안구초음파(A-Scan) | 10,000 | 양안 | |
안구초음파(B-Scan) | 5,000 | 단안 | |
아벨리노검사 | 100,000 | 양안 | |
샤임플러그 전안부촬영 | 25,000 | 단안 | |
리피뷰 II(눈물의 지질층 두께 측정) | 30,000 | 양안 | |
닥터눈 인공지능 분석 | 25,000 | 양안 | |
치료재료 | 아이핸스 고급 단초점인공수정체 | 1,000,000 | 단안 |
아이핸스 고급 난시교정단초점인공수정체 | 1,300,000 | 단안 | |
시너지 다초점인공수정체 | 2,500,000 | 단안 | |
시너지 난시교정다초점인공수정체 | 2,800,000 | 단안 | |
팬옵틱스 다초점인공수정체 | 2,500,000 | 단안 | |
팬옵틱스 난시교정다초점인공수정체 | 2,800,000 | 단안 | |
기타 | 치료용 콘택트렌즈 | 15,000 | 단안 |
소프트 콘택트렌즈 | 70,000 ~ 150,000 | 양안(렌즈 종류에 따라 다름) | |
하드(RGP) 콘택트렌즈 | 180,000 ~ 350,000 | 양안(렌즈 종류에 따라 다름) | |
드림렌즈 CH2 | 800,000 | 양안 | |
드림렌즈 CRT | 900,000 | 양안 | |
드림렌즈 프리미어 | 900,000 | 양안 | |
드림렌즈 프리미어토릭 | 1,000,000 | 양안 | |
렌즈 클리너 | 7,000 | 개당 | |
렌즈 보존액 | 7,000 | 개당 | |
눈꺼풀 세정제 블레파졸 | 12,000 | 개당 | |
오큐쿨 | 13,000 | 개당 |
ㆍ비급여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전액 환자 부담
ㆍ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의료법 제 45조의 3 (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종류 | 발급비용 (원) |
---|---|
일반진단서 | 20,000 |
영문일반진단서 | 20,000 |
병무용진단서 | 20,000 |
소견서 | 20,000 |
수술확인서 | 3,000 |
입퇴원확인서 | 3,000 |
진료확인서 (질병코드O) | 3,000 |
진료확인서 (질병코드X) | 무료 |
통원확인서 | 3,000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 15,000 |
진료기록사본 (1~5매) | 1,000 (장당)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100 (장당) |
진료기록영상 (CD) | 10,000 |
제증명서사본 | 1,000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12. 31., 2016. 3. 2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6]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5. 29]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1항과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구분 | 명칭 | 비용 | 비고 |
---|---|---|---|
수술 및 시술 | 라섹수술 | 1,100,000 | 양안 |
결막모반레이저 | 100,000 | 단안 | |
눈꺼풀온열치료 | 7,000 | 양안 | |
검사 | 빛간섭단층촬영(OCT) : 시신경, 녹내장, 망막질환 등 급여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외 |
30,000 | 단안 |
안구초음파(A-Scan) | 10,000 | 양안 | |
안구초음파(B-Scan) | 5,000 | 단안 | |
아벨리노검사 | 100,000 | 양안 | |
샤임플러그 전안부촬영 | 25,000 | 단안 | |
리피뷰 II(눈물의 지질층 두께 측정) | 30,000 | 양안 | |
닥터눈 인공지능 분석 | 25,000 | 양안 | |
치료재료 | 아이핸스 고급 단초점인공수정체 | 1,000,000 | 단안 |
아이핸스 고급 난시교정단초점인공수정체 | 1,300,000 | 단안 | |
시너지 다초점인공수정체 | 2,500,000 | 단안 | |
시너지 난시교정다초점인공수정체 | 2,800,000 | 단안 | |
팬옵틱스 다초점인공수정체 | 2,500,000 | 단안 | |
팬옵틱스 난시교정다초점인공수정체 | 2,800,000 | 단안 | |
기타 | 치료용 콘택트렌즈 | 15,000 | 단안 |
소프트 콘택트렌즈 | 70,000 ~ 150,000 | 양안(렌즈 종류에 따라 다름) | |
하드(RGP) 콘택트렌즈 | 180,000 ~ 350,000 | 양안(렌즈 종류에 따라 다름) | |
드림렌즈 CH2 | 800,000 | 양안 | |
드림렌즈 CRT | 900,000 | 양안 | |
드림렌즈 프리미어 | 900,000 | 양안 | |
드림렌즈 프리미어토릭 | 1,000,000 | 양안 | |
렌즈 클리너 | 7,000 | 개당 | |
렌즈 보존액 | 7,000 | 개당 | |
눈꺼풀 세정제 블레파졸 | 12,000 | 개당 | |
오큐쿨 | 13,000 | 개당 |
ㆍ비급여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전액 환자 부담
ㆍ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의료법 제 45조의 3 (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종류 | 발급비용 (원) |
---|---|
일반진단서 | 20,000 |
영문일반진단서 | 20,000 |
병무용진단서 | 20,000 |
소견서 | 20,000 |
수술확인서 | 3,000 |
입퇴원확인서 | 3,000 |
진료확인서 (질병코드O) | 3,000 |
진료확인서 (질병코드X) | 무료 |
통원확인서 | 3,000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 15,000 |
진료기록사본 (1~5매) | 1,000 (장당)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100 (장당) |
진료기록영상 (CD) | 10,000 |
제증명서사본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