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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안내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12. 31., 2016. 3. 2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6]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5. 29]

비급여 비용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1항과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비급여 비용
구분 명칭 비용 비고
수술 및 시술 라섹수술 1,100,000 양안
결막모반레이저 100,000 단안
눈꺼풀온열치료 7,000 양안
검사 빛간섭단층촬영(OCT)
: 시신경, 녹내장, 망막질환 등 급여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외
30,000 단안
안구초음파(A-Scan) 10,000 양안
안구초음파(B-Scan) 5,000 단안
아벨리노검사 100,000 양안
샤임플러그 전안부촬영 25,000 단안
리피뷰 II(눈물의 지질층 두께 측정) 30,000 양안
닥터눈 인공지능 분석 25,000 양안
치료재료 아이핸스 고급 단초점인공수정체 1,000,000 단안
아이핸스 고급 난시교정단초점인공수정체 1,300,000 단안
시너지 다초점인공수정체 2,500,000 단안
시너지 난시교정다초점인공수정체 2,800,000 단안
팬옵틱스 다초점인공수정체 2,500,000 단안
팬옵틱스 난시교정다초점인공수정체 2,800,000 단안
기타 치료용 콘택트렌즈 15,000 단안
소프트 콘택트렌즈 70,000 ~ 150,000 양안(렌즈 종류에 따라 다름)
하드(RGP) 콘택트렌즈 180,000 ~ 350,000 양안(렌즈 종류에 따라 다름)
드림렌즈 CH2 800,000 양안
드림렌즈 CRT 900,000 양안
드림렌즈 프리미어 900,000 양안
드림렌즈 프리미어토릭 1,000,000 양안
렌즈 클리너 7,000 개당
렌즈 보존액 7,000 개당
눈꺼풀 세정제 블레파졸 12,000 개당
오큐쿨 13,000 개당

ㆍ비급여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전액 환자 부담

ㆍ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제증명수수료

의료법 제 45조의 3 (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비급여 비용
종류 발급비용 (원)
일반진단서 20,000
영문일반진단서 20,000
병무용진단서 20,000
소견서 20,000
수술확인서 3,000
입퇴원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질병코드O) 3,000
진료확인서 (질병코드X) 무료
통원확인서 3,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15,000
진료기록사본 (1~5매) 1,000 (장당)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100 (장당)
진료기록영상 (CD) 10,000
제증명서사본 1,000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안내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12. 31., 2016. 3. 2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6]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5. 29]

비급여 비용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1항과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비급여 비용
구분 명칭 비용 비고
수술 및 시술 라섹수술 1,100,000 양안
결막모반레이저 100,000 단안
눈꺼풀온열치료 7,000 양안
검사 빛간섭단층촬영(OCT)
: 시신경, 녹내장, 망막질환 등 급여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외
30,000 단안
안구초음파(A-Scan) 10,000 양안
안구초음파(B-Scan) 5,000 단안
아벨리노검사 100,000 양안
샤임플러그 전안부촬영 25,000 단안
리피뷰 II(눈물의 지질층 두께 측정) 30,000 양안
닥터눈 인공지능 분석 25,000 양안
치료재료 아이핸스 고급 단초점인공수정체 1,000,000 단안
아이핸스 고급 난시교정단초점인공수정체 1,300,000 단안
시너지 다초점인공수정체 2,500,000 단안
시너지 난시교정다초점인공수정체 2,800,000 단안
팬옵틱스 다초점인공수정체 2,500,000 단안
팬옵틱스 난시교정다초점인공수정체 2,800,000 단안
기타 치료용 콘택트렌즈 15,000 단안
소프트 콘택트렌즈 70,000 ~ 150,000 양안(렌즈 종류에 따라 다름)
하드(RGP) 콘택트렌즈 180,000 ~ 350,000 양안(렌즈 종류에 따라 다름)
드림렌즈 CH2 800,000 양안
드림렌즈 CRT 900,000 양안
드림렌즈 프리미어 900,000 양안
드림렌즈 프리미어토릭 1,000,000 양안
렌즈 클리너 7,000 개당
렌즈 보존액 7,000 개당
눈꺼풀 세정제 블레파졸 12,000 개당
오큐쿨 13,000 개당

ㆍ비급여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전액 환자 부담

ㆍ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제증명수수료

의료법 제 45조의 3 (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비급여 비용
종류 발급비용 (원)
일반진단서 20,000
영문일반진단서 20,000
병무용진단서 20,000
소견서 20,000
수술확인서 3,000
입퇴원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질병코드O) 3,000
진료확인서 (질병코드X) 무료
통원확인서 3,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15,000
진료기록사본 (1~5매) 1,000 (장당)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100 (장당)
진료기록영상 (CD) 10,000
제증명서사본 1,000